인니 할랄제품보장청·식약청과 협력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부담 완화
식약처는 지난달 20~22일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BPJPH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BPJPH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이 외에도 세부 절차 등도 안내해 우리 기업이 통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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