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8~39세 일하는 청년 대상 모집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지원 연령은 1986년 1월1일생부터 2008년 12월31일생까지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 기준은 4대 보험 가운데 1개 이상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일하는 청년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고일 전월과 당월의 합산 근무일이 2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별중도해지 인정 범위를 본인의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까지 확대했다. 또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소비·지출과 부채관리 등 금융 상담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1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증빙서류 없이 참가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는 무작위 추첨과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2일 발표된다. 선발된 청년은 약정 체결 이후 10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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