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후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그는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됐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해당 댓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사는 경찰에 보와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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