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사업·매출누락' 13억 세금포탈, 집유…쌍방항소

기사등록 2026/08/02 10:00:0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6억원

"성실납세자 형평 고려 엄히 처벌 필요"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도 모자라 매출 누락 신고로 십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년간 11차례에 걸쳐 매출 누락신고로 부가가치세액 및 소득세액 13억20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신고 현금매출액 등을 누락한 허위 작성의 세금신고용 장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직원 명의로 인테리어업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포탈세액의 규모를 다투고 있으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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