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형소법 개정안, 보완 없이 급히 통과돼 유감…신중했어야"

기사등록 2026/08/01 10:21:13 최종수정 2026/08/01 10:24:24

"검찰 개혁 100% 동의…다만 경찰 수사 부실 여론 대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별다른 보완 없이 급히 통과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장윤기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대두됐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적어도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권력의 공백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니 더더욱 그랬기에 며칠전 피의자 송치시점에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국민이 61%에 달했다"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인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들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비판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억울함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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