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8월중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고령화, 의료개혁에 지출 늘고 수지 악화
민생경제 부담…"정부 역할 강화" 의견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령화 영향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여파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도 8월에 결정됐다. 5월에 수가, 7월에 최저임금 및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9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8월 28일에 2026년도 건보료가 결정됐다.
올해 건보료율은 7.19%로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6만699원, 지역가입자 9만242원이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건강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건보료는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동결을 제외하면 매년 인상돼왔다. 2024~2025년 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전에는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 인상폭을 보였다. 2026년도 건보료는 전년 대비 1.48% 인상됐다.
건보료는 사용자, 근로자, 정부 등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면 복지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보험료율을 정한다.
의료기술 발전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 5181만7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7%에 달한다.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4.9%인 52조1935억원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전체 진료비는 86조7139억원에서 2024년 116조2375억원으로, 같은 기간 노인 진료비는 37조6135억원에서 52조1935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지역·필수·공고의료 강화, 저평가된 수가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데,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약 30조원의 누적 준비금은 이르면 2029년에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2042년이 되면 누적 적자 규모가 5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단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가입자 부담이 크다. 지난달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상한액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월 최저 보험료를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여론 반발에 안건 논의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급락한 증시, 급등한 부동산 가격,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등 민생 경제가 악화된 점도 인상 방향의 건보료를 논의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매번 법정 기준에 맞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아 국가의 역할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정부가 낼 돈을 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후에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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