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가는 선관위…6·3 지선 투표용지 의혹 수사 탄력

기사등록 2026/07/30 16:28:51 최종수정 2026/07/30 16:32:31

'참정권 침해 의혹' 특검법 국회 통과

투표율 조작·채용 비리까지 전방위 수사

특검보 5명·파견검사 20명 등 대규모

檢 인력난 심한데…파견자 확보 '부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07.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검·경 합수본이 진행해 온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며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한다. 필요하다면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특검의 최장 활동기간은 170일이다.

특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 전반과, 선관위 내부 비위까지 망라해 수사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특검의 계기로 꼽히는 선거 관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규명이 진행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은 물론, 부실 관리 사태를 인지한 이후에도 개표 중단이나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도 없이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한 가운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선거 행정 전반의 탈법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전산 입력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과 더불어 투표 준비와 절차, 참관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투표용지나 투표지가 지퍼백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 및 이송되거나 타 지역 투표지가 발견된 경위,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방치, 유출, 분실 여부도 확인한다.

선관위 구성원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나 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해 은폐하려 했는지, 선관위 직원들이 수사나 조사를 지연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및 업체와의 유착 등 직무관련 비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특검이 수사 도중에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한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자 수 전산 허위 입력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사건 기록과 수사 인력이 순차적으로 특검에 이관될 전망이다.

한편, 검사의 수사권한을 모두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금명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가 특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번 특검법은 공소청법 시행이나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파견검사에게 현행법상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향후 검찰 조직 개편 이후에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기존처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규모 특검이 추가로 출범하며, 또다시 파견에 따른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법무부 검찰인권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다수의 특별수사 조직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검찰청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파견 인력을 확보하려면 또다시 기존 형사부의 인력을 빼내야 하는 만큼, 민생 사건에 투입할 검사들이 적어져 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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