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심 주거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써 온 이른바 '근생빌라'가 포함된다.
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시·군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을 받는다.
주요 특례로는 건축물과 접한 도로의 최소 너비를 4m에서 3m로 낮추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양성화 시행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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