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최근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2022년 피해자가 몸이 아파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결별 이후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 숙박 예약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와 법정에서 일관됐고 범행 직후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성폭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범행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간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와 준강간, 강간미수, 정보통신망 침입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주할 염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아직까지 범행을 다투고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니 죄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