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2156명, 3228건 적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통해 85억원에 달하는 탈루 세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최근 5년 동안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였다.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482명(총 5만20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그 결과 피상속인 2156명(3228건)을 적발하고, 취득세 등 모두 8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누락 사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알고 있던 경우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세법 인식 부족 등으로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조사에 적발돼 5800만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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