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폭로자 측 "관계 왜곡해 스토킹범으로 몰아" 주장

기사등록 2026/07/30 09:35:56
[서울=뉴시스]황정민(사진=유튜브 캡처) 2026.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사생활 관련 주장에 대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제기한 해당 여성 A의 변호인은 "관계의 맥락을 제거하고 왜곡해 스토킹범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다뤘다.

패널인 김하은 아나운서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고, 그 다음 달인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시사회에서 황정민씨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같은 해 8월 용산구의 술집에서 첫 술자리를 가졌으며 9월에 황정민씨가 루마니아로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나 술을 마셨는데 그때 주류 브랜드 론칭을 함께하자며 주류 브랜드 론칭을 함께 해 보자며 사업 제안을 받았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라고 했다.

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두 차례 더 만나 총 네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한다"고 했다.

패널인 손수호 변호사는 "황정민씨 측은 여성이 악의적으로 편집해 음성을 공개했단 주장이다. 제작진이 여성 측 변호사에 연락해 보니 그쪽은 '황정민씨가 그동안 이 여성과의 관계의 맥락을 제거하고 왜곡해 스토킹범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황정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8월14일에 조정기일이 열린다고 한다. 여성 측의 주장은 '황정민씨가 사적인 관계를 빌미로 사업, 소설 창작 제안 등을 했고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손해를 입었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온라인에서 A는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그는 황정민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왔고, 방송 촬영 중에도 전화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했다.

이어 "황정민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또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그가 출연한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한다"며 "영화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민은 '호프' 무대 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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