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방미심위 실무협의회 개최
'3만개' 불법사이트 대응 논의…8월 통합 방안 발표
AI 딥페이크 탐지 및 분석 모델 현장 적용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각 기관이 체결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과장급 주재로 분기마다 열렸지만,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분기별 회의는 국장급이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분석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의 심층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성평등부·행정안전부·방미통위 간 체결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인공지능(AI) 딥페이크 탐지·분석 모델의 현장 적용에 대한 협조 사항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도 회의에 참석한다.
한편 성평등부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아 관련 정책과 대응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차단과 딥페이크 대응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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