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1.6년→1년 감형

기사등록 2026/07/29 15:03:50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혐의

1심 징역 1년 6월→2심 징역 1년 소폭 감형

"조직적 수사 방해…다만 범행 기간 4일 불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사진)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9일 이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에 대해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대폭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포천 별장과 차량, 유심, 데이터 에그 등을 제공해 범인도피를 주도했고, 최씨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범인도피 주범 격인 김씨에 대해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약 50일간 이 전 부회장의 은닉·도피를 도와 특검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크게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관련, 이씨와 공모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별장에 이 전 부회장을 은닉했다는 부분은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수행비서로서 이씨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임차한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한 이 전 부회장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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