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내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골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표일로부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 계약의 신규 체결이 제한된다.
이미 조달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되면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이번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해 기업들의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제한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겠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과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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