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터미널 대부계약 입찰 공고…"마스터플랜 수립 후 현대화"

기사등록 2026/07/29 12:44:31

이장섭 시장 '졸속매각 반대' 의사 반영

[청주=뉴시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새 대부계약을 추진한다.

이 기간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흥덕구 가경동 1449 일원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입찰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시외버스터미널 토지 2만2869㎡와 건물 9111㎡다. 첫해 대부료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3억3318만6620원으로 책정됐다.

대부 기간은 9월20일부터 터미널 상가동의 무상사용허가가 종료되는 2028년 5월21일까지 1년8개월이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승차권 판매위탁 확약서도 받아야 한다.

입찰 기간은 29일부터 8월27일, 개찰일은 8월10일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최고가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뒤 참가 자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계약 기간 시민이 불편 없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기간에 터미널 부지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후속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99년 흥덕구 가경동 일원 시유지에 민간 개발된 뒤 청주시로 기부채납됐다. 터미널을 지은 청주여객터미널은 17년 무상사용 허가와 5년 단위의 두 차례 대부계약을 통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대부계약 만료 기간은 9월19일이다.

시는 이범석 전 시장이 재임하던 올해 초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민간 매각 공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장섭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졸속 매각에 반대하며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 우선 수립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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