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부산경찰청도 사건접수 이후부터 보고를 받아 종결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중요 사건의 경우 부산경찰청에서 '수사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사 시 전문기관 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개선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관련된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45분께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같은달 23일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이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라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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