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통로된 '해외직구·SNS'…관세청, 410만점 적발

기사등록 2026/07/29 11:12:46

통관단계서 위조상품 45만여점

14건 수사 통해 365만여점 적발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최근 2개월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을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통관단계 적발 현황. (사진=관세청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5월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2927점을 적발해 국내유통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재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 반입과 라이브방송(라방)·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밀수상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집중 겨냥했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해외 브랜드 제품이 44만8183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고 K-브랜드 침해물품은 4744점이다. 단속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으며 지난해 연간 단속 물량의 38%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9055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신변잡화, 가방류가 뒤를 이었다. 반입 형태는 일반화물이 6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송·우편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순으로 나타났다.

14건의 지재권 침해범죄 수사를 통해서는 의류를 중심으로 한 위조상품 365만여점을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증가한 1530억원으로 이 가운데 K-브랜드 침해물품은 6000여점, 4억원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저작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캐릭터를 무단사용해 의류와 가방 등 352만여점, 시가 1247억원 상당을 수입·유통한 의류업자가 검거됐고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가방을 판매하고 시가 12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보관·수출하려던 유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통관단계 단속 우수직원 10명과 우수부서 8곳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고 K-브랜드 침해물품 최다 적발 직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재권 침해범죄 수사분야서도 최우수 1팀, 우수 2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최문기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생산·유통 조직까지 직접 겨냥하는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통관검사과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오랜 노력의 산물인 만큼 위조상품 식별 교육과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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