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시원한 물 제공과 그늘 휴식공간 마련,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 부여 등 '물·그늘·휴식'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근로자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김동인 전북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혹소기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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