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는 조재구 구청장이 입양대상 아동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돼 업무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해당 아동은 생후 6개월 된 영아로 친생부모의 양육 포기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됐다. 아동이 남구 지역 내 보호시설로 위탁됨에 따라 주소지 관할인 조 구청장이 후견인을 맡게 됐다.
남구는 아동의 전입신고와 복지급여 수급 통장 개설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또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생활 전반과 권익 보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공적입양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도"라며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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