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제도 손질…"청년농 부담 줄이고 임차인 권리 강화"

기사등록 2026/07/29 09:22:23

7월부터 개정 지침 시행…임대료 감면·환매요율 인하

비공식 임차인 보호·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편의 확대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은행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업인 협의체와 농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농 지원 확대와 임차인 권리 보호, 농지은행 이용 편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하면 최초 2년간 이자를 면제한다.

또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환매계약 시점에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했다.

개정안은 기존 사업 참여 농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차인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개인 간 비공식 임대차를 공사 임대수탁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임차인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와 임차권 보호 절차도 명확히 했다.

공공임대 농지의 작기 단위 임대를 허용하고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했으며 인삼 재배 농가의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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