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대구경찰, 예방·관리 종합 대응

기사등록 2026/07/29 09:18:47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단순힌 처벌이 아닌 예방교육과 선도,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 청소년 39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사안별 맞춤형 선도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명)대비 56% 증가한 규모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청소년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즉결심판 등 선도 중심의 처분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대구경찰청은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과 함께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치유 및 선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지속적인 면담 등 맞춤형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재범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290회 실시해 전년(120회) 대비 70.6% 늘렸으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으며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1500여회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병우 청장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조기 발견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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