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했다.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혐의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연락했고 A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