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후속 전수조사 해보니…경찰 가족사건 117건·1건 감찰(종합)

기사등록 2026/07/28 16:16:09 최종수정 2026/07/28 17:56:24

44건 시·도청·다른 경찰서로 이관

전북 증거인멸 사건 별도 직권조사

가족 사건 담당 사례 1건 수사감찰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05.14. lhh@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전수조사를 벌여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4건은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관했고, 가족 사건을 담당한 사례 1건은 수사감찰 대상이 됐다.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서 총 117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 처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확인된 경찰관 가족 사건은 모두 117건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44건을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

이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117건 가운데 수사감찰 대상이 된 사례는 1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가족 사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도경찰청은 현재 수사감찰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은 전수조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가족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전북경찰청이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경찰관 가족 사건 가운데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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