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는 것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올해 1월1일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지원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부산시는 1차 사업에 접수된 11건에 대해 2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보증 규모는 3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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