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피싱범 2명 송치…피해금 2000만원 돌려줘

기사등록 2026/07/27 11:39:08
[제주=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가 27일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범죄수익금.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07.2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와 B(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296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달러로 바꾸는 등 범죄수익은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계좌에 있던 범행 금액 2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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