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매도한 후 해당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올해 7월말까지 80%, 12월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때 양도소득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T일)이 아닌,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또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RIA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된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고객 예탁자금을 주식, 채권, 기업대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폐쇄형·개방형, 단위형·추가형 등 상품유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나, 폐쇄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IMA는 운용보수 이외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가 부과되며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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