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골프용품 등을 받아 사용했고 재임 기간 중 B씨가 제공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내를 B씨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이름을 올려 2021년 10월부터 약 4년간 모두 49차례에 걸쳐 약 1억4600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뒤 B씨의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4200만원의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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