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노려…'마약 드라퍼' 공무원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7/24 11:22:12 최종수정 2026/07/24 12:28:25

공범에게도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한 경기지역 모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한 시청 공무원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동거녀 B(30)씨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800여만원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추가로 39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는 등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불법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A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 B씨는 생계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약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을 의미한다.

A씨는 시청 업무를 통해 관내 지리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재판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단독부에서 진행됐으나 A씨 등의 마약류 관리 및 은닉 혐의가 추가 기소되며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됐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A씨가 필로폰 등 마약류 68g을 은닉하고, B씨와 공동해 마약류 41g을 관리 및 은닉했다는 내용 등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및 5800여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5년 및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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