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시민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간 최대 200만원, 최대 2년간 총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을 통해 43가구에 총 7161만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신청은 오는 1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검토를 거쳐 12월24일까지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조건은 공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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