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1회독 마무리"

기사등록 2026/07/22 14:37:15 최종수정 2026/07/22 15:16:25

"신속한 사건 처리 등 형사사법 체계 새롭게 재설계"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신설해 수사 완결성 도모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승원 소위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을 마무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소위 심사를 이어가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인정 여부 등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다듬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등 발의)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내놓은 보완수사권 유지 개정안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과정과 수사 증거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각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잘 준비해서 수사가 수사관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표준화 메뉴얼'을 상향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안을 중점적으로 해서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새롭게 재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간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법사위 방침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시 경찰 보완수사를 1개월 내로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며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해서 긴급한 경우 한 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 보완수사를 (완료토록) 해서 수사 완결성을 도모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으로 언급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에 대해서는 "고발인 이의신청을 인정하면 검찰 단계까지 피의자의 불이익한 지위가 유지되면서 나중에 불기소 처분 돼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타 불이익한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불공정·왜곡(수사를) 하거나 과잉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보완수사를 검사에게 허용할지 여부는 보완수사권을 줬을 때 남용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 있는지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안 계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합류하는 등 원 구성이 이뤄질 경우 법안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보좌진이나 전문위원을 통해 다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소위에서의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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