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청탁' 1심 무죄→2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
'김건희 위해 구입' 중개업자 진술 신빙성 인정돼
'선거차량 리스비 대납'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시가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장검사로 지내던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채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오빠 진우씨로부터 그림과 함께 김 전 검사의 청탁을 받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공천 탈락 후 국정원 법률특보가 되도록 힘을 써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금 명목의 4139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사업가 김씨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 지인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선거용 차량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불법 자금 전액에 해당하는 41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림 청탁' 혐의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빠 진우씨가 압수될 당시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림 청탁 관련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차량 관련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1심의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이 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다퉜으나, 2심은 그림을 직접 법정에 가져온 채 감정위원들을 신문한 뒤 진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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