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 밝혀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에 따라 범죄수익 45억원을 실질 피해금액 비율에 맞춰 피해자 94명에게 환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일당 7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무허가 선물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면서 가상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딩을 통한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빙자,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약 27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8년과 94억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유죄 확정 이후 피고인들의 명의 예금 채권, 임대차 보증금, 토지 및 건물, 차명재산 등을 신속히 추적하고, 범죄 수익 보전 조치 등을 통해 약 45억원을 환수했다.
이후 8개월간 1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94명을 환부 대상 인원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에 따라 실질 피해금액 비율에 맞춰 회수한 45억원 전액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는 범죄단체·유사수신·다단계판매 방법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특정 재산범죄 사건에서,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검찰이 범죄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고인들이 은닉한 범죄피해자산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계속 진행해 피해자들의 남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