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갖추지 못해…절차상 하자"
[서울=뉴시스]신유림 조수원 기자 = 검찰이 공소장에 검사의 전자서명을 누락한 채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겨 법원이 잇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 기각된 피고인 6명을 다시 기소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검사가 기소한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검사는 지난 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법원이 검찰에 이를 알렸지만 A검사가 이미 퇴직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에 따른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사 서명 없이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도록 킥스를 개선하는 한편, 공소기각된 피고인 6명을 다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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