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1심 선고…특검 신청에 따라 녹화 중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중계(녹화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16일 재판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 후 녹화본은 선고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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