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장윤기 사건 수사 확대(종합)

기사등록 2026/07/21 09:10:21 최종수정 2026/07/21 09:19:21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지휘라인 의혹 규명

광주지검·경찰 특별수사단 각각 영장 집행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lhh@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비롯해 강력계와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측이 "수사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A경정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보고·지휘 체계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7.07. goodwrite97@newsis.com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와 혐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과 전 광산경찰서장 B경무관을 관련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기록 관리와 증거 처리,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도 수사팀의 주요 증거 미확보와 차량·주거지 조기 반환, 지휘라인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산서 강력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사건 관련 자료도 살인 사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모두 보고받고 지휘한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A경정과 B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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