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근 부산지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업소에서 동석자가 놓고 간 전자담배 기기 습득
검찰 '절도' 인정에…"인적 사항 몰랐다"며 항변
헌재 "불법영득의사 인정 안 돼"…전원일치 취소
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A씨가 부산지검의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부산의 한 업소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를 직원에게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기기 원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물건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훔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핀 결과, 당시 A씨는 업소에서 나가기 전 전자담배 주인인 동석자가 먼저 떠나자 손을 들어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분30초께 뒤에 직원으로부터 전자담배 기기와 다른 동석자인 친구 B씨의 옷을 한 번에 넘겨받았고, 한동안 왼손에 친구의 옷과 전자담배 기기를 함께 들고 서 있었다.
이후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 문제의 기기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자신의 집인 대구로 돌아갔고, B씨가 약 2주 뒤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기기를 제출했다.
헌재는 "수사 기록에 현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절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것)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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