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게임 중독에 빠져 육아를 방치하고 시부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되레 남편을 허위 신고한 아내가 1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방송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사연을 전한 30대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4살 딸을 키우며 매일 밤 야간 배송 일을 나가는 가장이다. 결혼 3년째, 아내는 살림과 육아를 뒷전으로 미룬 채 밤낮이 바뀐 생활을 이어갔다.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다 아이가 일어나는 아침이 돼서야 잠이 들었고, 집 안은 쓰레기장처럼 변해갔다.
사건은 1년 전 새벽 벌어졌다. 출근을 앞둔 A씨가 아이를 봐 달라고 부탁하자 아내는 폭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전화를 걸어 시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서 흉기부터 숨기려던 순간, 아내는 되레 112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살려달라"며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새벽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음 날 아침 9시가 돼서야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경찰서를 나서던 아내는 A씨를 비웃듯 쳐다보고는 그 길로 집을 나갔다.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는 아이를 향한 연락 한 번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의 장기 가출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가출하여 1년 넘게 연락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행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게임 몰두로 인한 가사·육아 방치와 남편 부모를 향한 협박 행위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과 남편을 겨냥한 허위 신고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해,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친권과 양육권 역시 A씨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임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아내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아이의 아침 생활을 방치했고, 가출한 뒤로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일정이 바쁘더라도 보조 양육자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워온 점을 어필하면 양육권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내가 가출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든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장래 양육비'도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임 변호사는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한다"며 "시부모처럼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존속협박죄가 적용돼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당시 통화 녹음이나 근무지 동료의 목격 진술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 변호사는 "흉기를 숨기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협박했다고 거짓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나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경찰 출동을 부르기 위한 일시적 거짓말이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분류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A씨가 혐의를 벗는다면, 무고 혐의로 아내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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