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과정 4년 이상인데"…트럼프 美비자 제한에 유학생들 '빨간불'

기사등록 2026/07/18 09:02:00 최종수정 2026/07/18 09:38:25

체류 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만료 후 신청 절차 거쳐야

"남학생들 군대 가면 어떡하냐"…유학 준비생 염려 잇따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에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시내의 어학원. 2025.05.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유학생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에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기존에 관련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이에 미국 유학생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18일 온라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이같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유학생은 "대학 졸업 후 직장이라도 1~2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학생은 "박사 과정은 4년 이상인데 이 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향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군복무를 앞두고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염려도 잇따랐다.

한 학생은 "남학생들은 대학 중간에 군대를 다녀온다"며 "4년을 넘길 수 밖에 없는데, 무난하게 처리될지 걱정된다"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는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규정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없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관련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체류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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