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강제추행' 50대 일본인 여성,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

기사등록 2026/07/16 11:23:30

법원, 공판기일 추후 지정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 (사진=Todd Owyoung/NBC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행사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이날도 A씨는 불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늘은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대상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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