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사교육비 경감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에 최대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교습비 초과징수 최대 100만원
불법 사교육 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편의성도↑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0배 오른다. 불법 사교육 행위 신고와 신고포상금 신청의 편의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1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 2차 회의를 통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교습행위를 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오른다.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해 교습행위를 했을 때도 신고포상금이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된다.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해 교육 관련 신고 창구를 단일화했다.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으로 편리하게 로그인해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이달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 서면으로 별도 신청하던 기존보다 한층 편리해진다.
지난 1월부터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생물가 안정 및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1286건 포함 총 5021건을 적발했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 의뢰 등 행정처분은 총 6691건 내려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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