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선고 24일 오후 2시로 연기…특검 신청 일부 수용

기사등록 2026/07/15 11:32:04 최종수정 2026/07/15 12:14:25

특검, 尹 '명태균 게이트' 유죄에 "면밀 검토 요청"

한 달 이상 미뤄달라 요청했으나 8일 미뤄서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주일 미뤄 24일에 판결을 내놓는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6.07.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특별검사팀은 최소 한 달 미뤄달라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특검법상 선고 시한 규정 등을 고려해 8일만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하는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내렸다.

본래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기일을 8일 미룬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제출한 선고 연기 신청서를 통해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선고기일을 연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김 여사에게도 적용됐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놓은 만큼, 관련 판결 간 모순 우려가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시점은 다음 주 금요일로 변경해 이달 내 선고하기로 했다.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규정된 특검법 규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 따른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생중계 가능성도 고려했을 여지가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측에도 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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