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면책제도 자기부담금·면책금·휴차료 기준도 마련
15일 해당 규칙 공포…2개월 준비기간 거쳐 9월 시행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렌터카 요금 할인율에 상한이 생기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15일 공포했다.
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기 위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한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신고한 정상요금에서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며 요금 격차가 생겨왔는데, 최대 할인율을 제한해 업체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차량 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자차면책제도의 기준도 마련했다.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알권리를 강화했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제도를 다듬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규칙 공포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도를 이행하고 대여요금·면책제도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도 뒀다.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9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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