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9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등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소득 조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 등의 지원 분야 중 청소년의 위기 상황과 욕구를 고려해 가장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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