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정시 '성과급' 반영 더 깐깐해진다…고가주택 주담대엔 추가 자본규제

기사등록 2026/07/15 11:29:28

금융위 하반기 업무보고…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기조 지속

비거주 1주택 전세 제한 등 투기 수요 차단해 '부동산-금융 절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세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를 더 공고히 한다.

대출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되는 성과급 등 특별수입의 소득 인정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한 은행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할 때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강화된 1.5% 증가율을 부여한다.

특히 DSR 산정시 소득심사 강화를 위해 성과급 반영비율을 정교화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성과급 등 특별수입이 생기더라도 2년치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평균 소득으로 인정됐는데, 앞으로 이런 기준을 3년치로 확대한다. 소득 심사를 정교하게 해 상환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소득이 성과급 등으로 증가했다면 이를 작년 것과 합쳐 평균해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3년치로 확대해 평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 다주택자 등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선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자본 부담이 커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취급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도 마련하는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과의 금융을 절연한다. 이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인하(무주택자 제외)하고, 탈법·편법적 대출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한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 100조원+알파(α) 확대 방안을 사전 준비한다. 소상공인 우대자금(희망드림대출)은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금리는 최대 5.2%포인트 인하한다.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전환도 유도한다.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76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민생·실물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환율 피해를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융업권 건전성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부실 우려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회사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부실 우려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정보 공유 확대 등 신용정보원의 인프라를 전면 확충해 보험사기도 근절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높인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 AML규율을 강화하고, 법인 실소유자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흔들림 없이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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