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7~8월 집중 영치

기사등록 2026/07/15 09:43:27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7~8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5200만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문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안내 확인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돼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해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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