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1차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900여곳 중 우선 확인된 업체 처분
미조사 489곳도 8월까지 조사…"불법·부당 행위 끝까지 추적"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차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법인은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영업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추진단이 실제로 조사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1412개 업체 중 900여 곳에서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 충족 여부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추진단은 우선 확인된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 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사 165명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 위반 30개 업체(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 위반 48개 업체(기술자 39명) 등이다.
추진단은 오는 8월까지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489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림사업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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