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상반기 형 미집행 409건 집행

기사등록 2026/07/15 09:05:59

벌금·추징금 15억원 확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검거와 집행 활동을 벌여 15억원 상당의 재산형과 자유형 집행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6년 상반기 형미집행 사건을 대상으로 직접 검거와 집행소송 등을 진행해 354건(12억7471만9200원)의 벌금형과 4건(2억6384만4900원)의 추징형을 집행했다.

또 도피하거나 불법체류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검거해 형 집행을 완료했다.

이번 성과는 고액 벌금 미납과 장기 도피, 재산 은닉 등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검거전담팀을 운영하고 소재 추적, 영장 청구, 재산 조회, 집행소송 대응 등 전문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벌금 집행 분야에서는 고액 벌금과 1인 다수 사건, 시효 임박 사건을 중심으로 354건의 벌금형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같은 기간보다 직접 검거 건수가 약 4.5배 증가한 규모다.

전과 40범의 고액 벌금 미납자를 주거지 탐문과 차량 추적 등을 통해 검거해 3500만원 전액을 집행했으며, 통화내역 분석과 재판 기록 검토를 통해 은신처를 확인하고 2500만원의 벌금을 집행하는 등 다양한 추적 기법을 활용했다.

또 위장전입 후 도피 중이던 미납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KTX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대상자를 검거하고 794만원의 벌금을 집행했으며, 노숙 생활을 하던 미납자를 검거한 뒤 창원시와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인권 보호를 고려한 집행 활동도 진행했다.

추징금 집행 분야에서는 장기 미납과 집행소송 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재산 조회와 법적 절차를 통해 4건의 추징금을 확보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에서도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 92명 가운데 51명을 직접 검거해 55.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창원지검은 4년간 휴대전화 없이 도피하던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료 이용 기록 추적과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했으며,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피하던 대상자를 통신 분석을 통해 확인해 검거하는 등 장기 도피 사범에 대한 추적 활동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에 이어 국가형벌권을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축적된 형사사법 경험과 전문적인 추적 역량을 바탕으로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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