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UAM의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모델은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 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산업계와 협의해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UAM 초기 운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관광형A-A'과 '지역연계형A-B', '공항연계형A-B'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관광형은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버티포트 1개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단순 순환형(A→A) 운항이다.
지역연계형은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하나의 거점(A)과 여러 생활거점(B1, B2, B3)을 연결하는 허브형(A→Bn) 운항이다.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항과 도심의 주요지점을 잇는 직결형(A→B) 운항이다.
또 해외 형식증명(TC)·국내 형식증명승인(TCV) 및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운항 방식과 조건은 조종사가 탑승해 일출∼일몰 사이에 시정 5㎞·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한다. 이때 회랑(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미리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편도) 이하로 한정한다.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 제작사 교육·훈련을 통과한 경우 초기 운항·정비 권한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기체운영)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5000만원 및 운항증명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적용한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와 군 등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수행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보안은 신분 확인과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하고 보험은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손해 10억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초기 UAM은 공역·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활용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와 함께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도 개시한다.
연내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해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춰 공공과 민간 부문을 분리해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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