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A(2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이오닉 승용차를 몰다 B(20대)씨의 SM5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8%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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