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6·3·3 선고 규정'은 의무 아니라고 주장
특검, 대법에 반대 의견…"전합 대상 사건 아냐"
당초 시한은 8월 12일…대법, 선고시한 지켜와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선고해야만 하는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특별검사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피고인 측의 상고심 절차 진행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정해진 특검법을 '훈시 규정'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11조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의 3심(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출했다"며 "3개월 이내에 빨리 선고해 달라는 것으로, 전원합의체 대상 사건이 아니며 만일 회부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선고일은 지난 5월 12일로, 대법원은 특검법 규정을 따르면 8월 12일까지 선고해야만 한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상고심에서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모두 지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대법원에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시간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